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가와 공동주택 건물은 겸용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4회신일 2005.07.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와 공동주택 건물은 겸용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07

이러한 공동주택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하층 상가와 상층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 여부와 주택 수를 물었다. 이러한 공동주택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거주용 공동주택인 건물을 함께 소유한다.

질의요지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거주용 공동주택인 건물을 함께 소유하면 겸용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서5186 심판결정
    201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4 (2005.07.07 회신), "상가와 공동주택 건물은 겸용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61)
원 제목
겸용주택 해당 여부 및 다세대 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