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 간 유상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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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 간 유상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비과세되고,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직계존비속 간 거래도 양도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직계존비속 간 자산 양도의 인정 요건을 물었다.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비과세되고,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직계존비속 간 거래도 양도로 본다. 일부 세대원의 부득이한 퇴거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저가·고가 양도에는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를 다뤘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다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직계존비속 간 자산 양도의 인정 여부

회답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자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급 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다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4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유상양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언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19)
원 제목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