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분양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면 판매할 때까지 일시 임대했어도 그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미분양 신축주택을 판매 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면 판매할 때까지 일시 임대했어도 그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사업적인 주택 신축과 판매를 전제로 한 일시적 임대인지가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304, 1996.05.01.) 및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 신축주택을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되지 아니해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인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304, 1996.05.0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304 급여 반납분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 (<time datetime="2004-01-20">2004.01.20</time> 회신), "미분양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66)
원 제목
미분양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시 사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