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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목적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판매목적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판매목적 주택의 일시 임대 후 판매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판매인지 임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이다. 주택을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는지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거나 판매할 때 소득 구분과 감면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판매 목적 또는 임대 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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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4 (2004.02.02 회신),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58)
- 원 제목
-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