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한 주택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260, 1996.0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260, 1996.05.22.)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60 이농인이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 (<time datetime="2004-01-14">2004.01.14</time> 회신),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54)
원 제목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