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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관련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단말기 설치 등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신용카드 관련 사항에 관해 질의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단말기 설치 등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사항의 문의처로 한국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와 금융감독원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점 대상으로 지정되면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는 경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604, 2000.0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신용카드기 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02-2011-0730~2) 또는 금융감독원(☎02-3771-5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관련 사항.
회답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604, 2000.0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신용카드기 설치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02-2011-0730~2) 또는 금융감독원(☎02-3771-5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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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228 (<time datetime="2003-07-31">2003.07.31</time> 회신), "신용카드 관련 사항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51)
- 원 제목
- 신용카드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