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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부동산매매업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취득원가 배분은 기질의회신문을,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8, 2001.02.06.) 외 4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매매업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3-10060, 2001.03.14.)을, 필요경비 귀속연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부동산매매업의 취득원가 배분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

회답

질의 1은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8, 2001.02.06. 외 4건】를 참고한다.

부동산매매업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은 기질의회신문(제도46013-10060, 2001.03.14.)을 참고하고,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관련법령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8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 제도46013-10060 분양·자가사용 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41 (<time datetime="2003-12-12">2003.12.12</time> 회신),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06)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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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