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간 건물 지분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 간 건물 지분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유사사례 부가46015-1637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여러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했다.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해 각자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려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7, 1995.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업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건물을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각 공동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부가46015-1637, 1995.09.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37 상가를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37 (<time datetime="2003-12-12">2003.12.12</time> 회신), "공동사업자 간 건물 지분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04)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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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