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지점의 매출채권은 본사에서 대손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지점의 매출채권은 본사에서 대손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폐업한 지점의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 본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841, 1997.08.09.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지점을 폐지하고, 이후 해당 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41, 1997.08.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지점의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해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1841, 1997.08.0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41 행사 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30 (<time datetime="2003-12-10">2003.12.10</time> 회신), "폐업지점의 매출채권은 본사에서 대손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03)
원 제목
폐업지점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