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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법령과 서삼46015-10522 외 2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는 경우 실거래가액 인정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522, 2001.10.2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522, 2001.10.2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522 준공 후 건물가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정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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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18 (<time datetime="2003-12-09">2003.12.09</time> 회신), "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00)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