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98회신일 2003.12.0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02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6, 1994.03.1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사례(부가46015-456, 1994.03.10.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98 (2003.12.02 회신), "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85)
원 제목
공동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