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와 지점 사이 전시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8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와 지점 사이 전시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지사 소유 전시장을 본사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회계처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료를 수령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사 소유의 전시장을 본사에 임대하고 사용료를 수령하여 본·지사 간 회계처리를 한다. 내부관리 목적의 사용료인지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지사소유의 전시장을 본사에게 임대하고 그 수령한 사용료를 본지사 회계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781, 2003.11.14.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본․지점간으로서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전시장 사용료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사 소유의 전시장을 본사에게 임대하고 수령한 사용료를 본ㆍ지사 간 회계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781, 2003.11.14. 외 1건)를 참고합니다.

본․지점간으로서 내부관리목적 등으로 전시장 사용료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71 (<time datetime="2003-11-28">2003.11.28</time> 회신), "본사와 지점 사이 전시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74)
원 제목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