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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때 폐업·사업자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흡수합병 시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724, 1992.11.18. 외 1건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사업장은 사업자 등록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724, 1992.11.1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 시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회답
유사사례(부가22601-1724, 1992.11.18.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24 공병 회수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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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80 (<time datetime="2003-11-14">2003.11.14</time> 회신), "흡수합병 때 폐업·사업자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44)
- 원 제목
- 흡수합병시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