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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회수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병 회수 대행에 따라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병수집업자가 맥주제조회사에서 받는 보증금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회수 대행에 따라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공병을 직접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병수집업자는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한 뒤 공병을 회수한다. 회수한 공병을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맥주제조회사 또는 그 대리점과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과 같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711, 1985.09.05
맥주제조회사가 맥주를 공급함에 있어 보증금을 받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을 당해 맥주제조회사 또는 공병의 반환의무가 있는 자와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소비자 등이 예치한 보증금을 대급하고 회수하여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맥주제조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공병수집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맥주를 구입함에 있어 보증금을 예치하고 공급받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병수집업자가 회수한 공병을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맥주제조회사가 보증금을 받고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공병을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병수집업자가 회수하여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공병을 직접 맥주제조회사에 반환하고 환불받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11 공병 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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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24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공병 회수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46)
- 원 제목
- 맥주공병 수집업자가 공병을 맥주제조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