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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재판상 화해로 미수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대손세액공제와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별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수채권에 관한 소송 중 재판상의 화해로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 중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 160, 2003.06.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351(1998.11.04.)호 및 법인46012-1150 (1996.04.1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판상의 화해로 미수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2. 정당한 사유로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6015-160, 2003.06.09.를 참고한다.
2.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3351(1998.11.04.) 및 법인46012-1150(1996.04.15.)을 참고한다. 미수채권 소송 중 재판상의 화해로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50 소액부징수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 법인46012-3351 상가와 함께 지은 아파트를 모두 주택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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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98 (<time datetime="2003-10-31">2003.10.31</time> 회신),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채권은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16)
- 원 제목
-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