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68, 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87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회신),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11)
원 제목
면세하는 소독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