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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68, 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68 면세재화 배달 운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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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87 (<time datetime="2003-10-28">2003.10.28</time> 회신),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11)
- 원 제목
- 면세하는 소독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