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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3.10.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1687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0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법정 소독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따른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5
허가받은 소독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