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2. 최신 회답2003.10.28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1687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부가46015-2268, 1999.08.03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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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80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법정 소독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따른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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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65

허가받은 소독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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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