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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관련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동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10>과 유사사례(부가46015-1186, 1993.07.1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인지.
회답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이며,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10>과 유사사례 부가46015-1186, 1993.07.10.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86 외국법인 용역대가와 수입대행료는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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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75 (2003.10.27 회신), "농업협동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10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