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박검사용역 영세율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검사용역 영세율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하역 외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 증명서이다.

선박검사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하역 외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 증명서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항선박 및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이외의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 증명서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3, 1996.09.07. 및 부가기본통칙11-6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검사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3, 1996.09.07. 및 부가기본통칙11-6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3 도료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21 (<time datetime="2003-10-15">2003.10.15</time> 회신), "선박검사용역 영세율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83)
원 제목
선박검사용역 제공시 영세율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