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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1790 및 부가46015-1102가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790, 2000.07.26. 및 부가46015-1102, 1993.07.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90, 2000.07.26. 및 부가46015-1102, 1993.07.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2 대금 조건에 따른 차감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 부가46015-1790 지점 원재료로 반출한 공사자재도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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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93 (<time datetime="2003-10-13">2003.10.13</time> 회신), "사업장에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73)
- 원 제목
- 납세관리인 선정 사유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