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공급받는 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공급받는 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서삼46015-11474 외 3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수취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474, 2002.08.30 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47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79 (<time datetime="2003-10-09">2003.10.09</time> 회신), "실제 공급받는 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65)
원 제목
세금계산서 수취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