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건물 매각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건물 매각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143, 2001.06.13. 및 부가46015-3253,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유사사례 재소비46015-143, 2001.06.13 및 부가46015-3253, 2000.09.18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40 (<time datetime="2003-10-02">2003.10.02</time> 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건물 매각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46)
원 제목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건물 매각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