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대금 조기지급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대금 조기지급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신용카드 판매대금의 조기지급 관련 용역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896과 부가46015-2303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조기에 지급받도록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전자금융 토탈솔루션 제공업체가 신용카드가맹점 업체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에 대하여 판매 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96, 2001.12.19. 및 부가46015-2303, 1998.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조기에 지급받도록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96, 2001.12.19. 및 부가46015-2303, 1998.10.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90 (<time datetime="2003-09-24">2003.09.24</time> 회신), "카드대금 조기지급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31)
원 제목
신용카드결제 관련 수수료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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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