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매로 산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로 산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경매로 공급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감정평가가액에 따라 경매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56, 2003.03.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공급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용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유사사례(재소비46015-56, 2003.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68 (<time datetime="2003-09-17">2003.09.17</time> 회신), "경매로 산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26)
원 제목
경매로 공급받은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