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은 각각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은 각각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화카드의 직접 판매와 판매대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대행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61, 1999.10.27.)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화카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61 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64 (<time datetime="2003-09-17">2003.09.17</time> 회신), "전화카드 판매와 판매대행은 각각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24)
원 제목
선불전화카드의 판매 및 판매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