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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무대행 수수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금액이 대행 수수료인지 여부를 묻는다.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래인지가 판단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액을 받는 거래가 전제되어 있다. 그 금액이 대행 수수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547, 1999.08.23.) 및 (부가46015-2638, 1999.08.3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대행 수수료인지 여부.
회답
단순히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 유사사례: 부가46015-2547, 1999.08.23. 및 부가46015-2638, 1999.08.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47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부가46015-2638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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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95 (<time datetime="2003-07-24">2003.07.24</time> 회신), "지자체 업무대행 수수료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7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