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격증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격증의 종류가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고 위법행위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다만 해당 자격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 세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한 자격증의 대여가 관련법령에 의한 위법행위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당해 자격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유사사례(부가 46015-703, 1999.03.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격증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신고납세제도 세목입니다.

자격증 대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위법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격증의 구체적인 종류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703(1999.03.18)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33 (<time datetime="2003-07-15">2003.07.15</time> 회신),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49)
원 제목
자격증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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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