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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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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재화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유사사례 부가46015-742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42, 199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대상.
회답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함.
· 부가46015-742, 1995.04.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42 부도어음의 공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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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13 (<time datetime="2003-07-11">2003.07.11</time> 회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42)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