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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는 수정신고를 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는 수정신고를 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징세46101-457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징세46101-457, 1997.0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최초 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수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회답
유사사례(징세46101-457, 1997.02.27.)를 참고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457 소송 자료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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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91 (<time datetime="2003-07-10">2003.07.10</time> 회신), "영세율 서류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31)
- 원 제목
- 영세율 첨부서류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