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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고유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870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70, 1995.10.1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870(1995.10.10.) 외 2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70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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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70 (<time datetime="2003-07-04">2003.07.04</time> 회신), "고유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24)
- 원 제목
-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