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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발행자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발행자에게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120 및 제도46011-11710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46015-120, 2002.05.02) 및 (제도46011-11710, 2001.06.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
회답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발행자에게 제시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120(2002.05.02) 및 제도46011-11710(2001.06.2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20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제도46011-11710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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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1 (<time datetime="2005-06-22">2005.06.22</time> 회신),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66)
- 원 제목
- 상품권 발행업자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