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건물을 임시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건물을 임시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매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건물이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00, 1998.07.28. 및 부가46015-709, 1994.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00(1998.07.28.) 및 부가46015-709(1994.0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 (<time datetime="2004-01-13">2004.01.13</time> 회신), "신축건물을 임시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56)
원 제목
일시적으로 영위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정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