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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 쓸 가구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한 가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로 쓰려고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가구제조와 실내장식업을 별도 사업장에서 영위하고 실내장식용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구제조업과 실내장식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한다. 제조장에서 생산한 실내장식용 가구를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다.
질의요지
가구제조와 실내 장식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실내장식용 가구를 실내 장식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가구제조와 실내장식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실내장식용 가구를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실내장식용 가구를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구제조와 실내장식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와 같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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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00 (<time datetime="1996-08-24">1996.08.24</time> 회신), "다른 사업장에 쓸 가구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60)
- 원 제목
- 둘 이상 업종영위 사업자가 타 업종 자재 등으로 사용위해 반출시 재화공급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