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주택의 종전 소유자 분양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의 종전 소유자 분양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재건축한 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인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5, 1995.03.08.)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5, 1995.03.08.)를 참고한다.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도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55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9 (<time datetime="2004-05-07">2004.05.07</time> 회신), "재건축주택의 종전 소유자 분양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4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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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