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온라인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온라인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해당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광고매체에 온라인광고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해당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판단은 제시된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가 외국의 광고매체에 온라인광고 게재를 의뢰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거래다. 해당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는 국외다.

질의요지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해외온라인광고에 대한 국내업체와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 5-1569, 1997.07.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광고매체에 해외 온라인광고 게재를 의뢰하고 광고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인 부가4601 5-1569, 1997.07.11.를 참고합니다.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해당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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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2 (<time datetime="2005-06-16">2005.06.16</time> 회신), "해외 온라인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26)
원 제목
해외온라인광고에 대한 국내업체와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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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