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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해당 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 광고매체에 온라인 광고를 의뢰하고 지급한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면 해당 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46015-1569, 1997.07.11.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업체가 외국의 광고매체에 온라인 광고 게재를 의뢰하고 광고료를 지급한다. 해당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는 국외이다.
질의요지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해외온라인광고에 대한 국내업체와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569, 1997.07.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광고매체에 온라인 광고 게재를 의뢰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해당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46015-1569, 1997.07.11.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69 국외 광고료와 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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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42 (<time datetime="2005-06-16">2005.06.16</time> 회신), "해외 온라인 광고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26)
- 원 제목
- 해외온라인광고에 대한 국내업체와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