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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시 공제한 매입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부가46015-646, 1995.04.04.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장건물 신축 후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46015-646, 1995.04.04.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추징 여부의 구체적 결론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이전을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이후 신축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46, 1995.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부동산임대업으로의 변경에 따라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46, 1995.04.04.)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46 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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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 (<time datetime="2004-01-20">2004.01.20</time> 회신), "업종 변경 시 공제한 매입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802)
- 원 제목
- 업종변경에 따른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