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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곳의 신설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해야 한다.
기존 제조장과 떨어진 신설공장이 별도 사업장으로서 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해야 한다. 다만 원문 회답은 질의가 불분명하다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제조장과 떨어진 장소에 별도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제조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별도의 공장을 신축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반출하는 경우 당해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02, 1996.12.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제조장과 떨어진 장소에 신축한 별도 공장이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02, 1996.12.09.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02 사업 부진이나 설비투자 때 예정신고·조기환급이 가능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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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3 (<time datetime="2004-04-23">2004.04.23</time> 회신), "떨어진 곳의 신설공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95)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