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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이나 설비투자 때 예정신고·조기환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0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부진이나 설비투자 때 예정신고·조기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하거나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 부진 또는 사업설비 투자 때 예정신고와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하거나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를 다룬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나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8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나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 및 사업설비 투자에 따른 조기환급 방법.

회답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나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2 (<time datetime="1998-11-24">1998.11.24</time> 회신), "사업 부진이나 설비투자 때 예정신고·조기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383)
원 제목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