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가46015-230, 1999.01.26 사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구분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0, 1999.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0, 1999.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0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0 (<time datetime="2004-04-23">2004.04.23</time> 회신),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91)
원 제목
토지・건물을 함께 공급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