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대금회수·송금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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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대금회수·송금 수수료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대금 회수·송금 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송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회사에 판매한 컨테이너의 대금 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한다. 수수료는 송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해운회사에게 판매한 컨테이너 대금의 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23, 1999.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컨테이너 대금 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수수료를 송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23, 1999.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2 (<time datetime="2004-04-20">2004.04.20</time> 회신), "외국법인 대금회수·송금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70)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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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