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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받는 관리 관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를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90, 2000. 2.28.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 관련 금액의 과세 여부.
회답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90, 2000. 2.28. 외 2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90 관리단이 실비와 공공요금만 받으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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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0 (<time datetime="2004-04-16">2004.04.16</time> 회신),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53)
- 원 제목
- 집합건물관리사무소의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