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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당사자 간 다툼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도46015-10721과 부가46015-2552가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간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제도 46015-10721, 2004.4.21.)(부가 46015-2552, 1999.08.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제도46015-10721(2004.4.21.) 및 부가46015-2552(1999.08.2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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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7 (<time datetime="2005-05-25">2005.05.25</time> 회신),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19)
- 원 제목
-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