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보관용첩에 넣은 연결형화폐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보관용첩에 넣어 판매하는 연결형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이유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관용첩에 넣은 연결형화폐를 판매하는 거래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보관용첩에 넣어서 판매하는 연결형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4 및 질의회신문【(부가22601-1075, 1990.11.0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관용첩에 넣어서 판매하는 연결형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4 및 질의회신문【(부가22601-1075, 1990.11.0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75 지연지급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4 (<time datetime="2005-05-16">2005.05.16</time> 회신), "보관용첩에 넣은 연결형화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95)
- 원 제목
- 연결형 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