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연지급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 용역의 대가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용역의 대가가 지연되어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75 (<time datetime="1986-06-04">1986.06.04</time> 회신), "지연지급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260)
- 원 제목
-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