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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90, 2001.04.07.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6015-90, 2001.04.07. 외 2건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 (<time datetime="2004-01-13">2004.01.13</time> 회신),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51)
원 제목
확정되지 않은 대손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