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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제 여부는 쑥의 가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가공한 쑥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쑥의 가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34, 2000.11.09.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쑥의 가공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공한 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34, 2000.11.09. 외 1건)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쑥의 가공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34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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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7 (<time datetime="2004-03-26">2004.03.26</time> 회신), "가공한 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4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