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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운세 상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이다.
ARS 전화운세 상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 내용과 유사사례(부가46015-970, 1998.05.11, 부가46015-1650, 1998.07.28. 및 징세46101-1640, 19 96.05.27.)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ARS 전화운세 상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가 됩니다.
관련 법령 내용과 유사사례인 부가46015-970(1998.05.11.), 부가46015-1650(1998.07.28.) 및 징세46101-1640(1996.05.27.)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50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 부가46015-970 대금을 받지 않아도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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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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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3 (<time datetime="2004-03-18">2004.03.18</time> 회신), "전화운세 상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30)
- 원 제목
- ARS전화운세 상담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