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재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재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지는 계약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는 계약내용, 대금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3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기재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24)
원 제목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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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