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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한 야채모듬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여러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야채모듬으로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로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하여 ‘야채모듬’이라는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23, 1998.04.24, 소비22601-517, 1985.05.08. 및 부가46015-1555, 2000.07.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한 ‘야채모듬’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인 부가46015-823, 1998.04.24., 소비22601-517, 1985.05.08. 및 부가46015-1555, 2000.07.0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55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부가46015-823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면세인가?
- 소비22601-517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광38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06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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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포장한 야채모듬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00)
- 원 제목
- 면세재화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